“순식간에 3만원 날려”…인형 뽑기방, 확률 조작 가능성 있다 [수민이가 화났어요]
여러 차례 실패 후 일정 횟수 '강한 힘' 설정되게 만들어
“법률상 도박행위 분류되지는 않으나 사행성 요소 있어”
17일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일부 교육청은 최근 인형 뽑기의 사행성을 경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가정통신문은 인형뽑기가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인형뽑기가 도박에 해당할까.

경품은 게임물의 경품 지급 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해야 하며 영업소 관계자 등이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기기를 개조하거나 변조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 담당 관계자는 "관련 조항을 어기면 벌칙이 있고 벌칙자체가 매우 센 편"이라면서 "그러나 벌칙을 어겼다고 곧바로 도박이라거나 사행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최근 각 학교 도박 예방 담당 교사 등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일부 인형뽑기 기계의 사행성 요소와 확률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러 차례 실패하도록 한 뒤 일정 횟수에 맞춰 '강한 힘'이 설정되도록 하는 등 성공 확률을 조작한 기계가 일부 있다는 것이다.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인형 뽑기 기계의 도박성 및 사행성 여부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법률상으로는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분류되지 않으나 인형뽑기 자체가 우연성, 보상의 불확실성, 중독유발 가능성 등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무작위성(집게 힘 조절, 랜덤 성공), 확률 조작(특정 횟수마다 성공), 간헐적 보상(때때로만 성공해 반복 유도), 손실 추격(실패 후 재도전 유도), 기술 착각(요령이 있다는 착각 유도), 금전 보상(인형 재판매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주변에서는 실제 인형 뽑기에 빠져 한 번에 몇만 원씩 쓴다는 이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 김모 씨는 "아이와 재미 삼아 뽑기방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2만~3만원을 쓸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장 안에 보면 나만큼 쓰는 사람이 흔하고, 몇십만원씩 쓰는 것은 아니어서 사행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인형뽑기가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17년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라는 제목의 정책 뉴스를 통해 인형 뽑기가 위험한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용자 스스로 적당히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정책 뉴스에 따르면 법원도 ▲확률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때 ▲게임을 통해 얻은 경품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시간당 이용 금액이 1만원을 넘었을 때 등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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