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대박’ 미끼로 111억 투자 사기 벌인 일당 송치

실재하는 투자회사 및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공모주 대박’을 미끼로 111억원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40대)씨 등 공모주 투자 사기 조직 일당 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재하는 투자회사 및 증권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해 공모가가 확정된 주식을 저가에 배정해주겠다고 속여 315명으로부터 1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전환사채(CB) 물량’, ‘대주주 물량’ 등을 확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고 투자회사 발행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증거금 확약 보증서’를 보내 안심시켰다. 실제로 공모주 상장 시점이 다가오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40~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피해 금액은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자를 직접 속이는 ‘투자 사기 조직’과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자금 세탁 조직’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했다.
특히 투자 사기 조직의 경우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본사) 아래 투자 사기를 실행하는 여러 지사(영업팀)를 두고 영업팀은 ‘대표’, ‘본부장’, ‘과장’ 등의 직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하부 조직원들은 편취 금액 일부를 범죄 수익으로 받았고 최대 6억원까지 받은 조직원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가 수입 차량과 명품을 구매하거나 일부는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년 11월 최초 수사 단서를 확보한 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유사 사건 약 300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 지난 1월 말까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73명을 검거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 약 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와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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