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추진

생활안정지원금·이주비 지원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사전 차단
피해지원센터 설치 원스톱서비스
별도 예약 없이 신속 상담 가능
대구시청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신청과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하고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시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세피해 회복과 예방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TF팀을 구성해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가구당 최대 120만원(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경매낙찰 등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9월에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임차인들에게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 상담과 피해자결정 및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센터에는 변호사·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주해 피해임차인은 별도예약 없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전담조직을 강화해 피해자 상담과 피해사실 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는 금융·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대구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피해자들의 접근성도 높여 대구·경북 거점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는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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