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곳서 이송 거부 당한 급성 복막염 환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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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복통을 호소한 50대 남성이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경 거제시 연초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복통과 구토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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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경 거제시 연초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복통과 구토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의 의식은 명료했으나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응급실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창원과 진주 등 경남과 부산지역 병원 10곳에 이송을 문의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수소문 끝에 오전 4시46분경 거제의 B병원에서 진통제 주사와 검사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진통제 처치 후 귀가했다.
그러나 A 씨는 도착한 거제의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을 진단받았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위급 상황이었지만 해당 병원에는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했다.
복지부는 “당일 오전 3시 28분 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 환자 의식은 명료했으며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고, 전날 방문했던 의료기관 연락 후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고 듣고 병원 선정을 진행했다”며 “중증도 Pre-KTAS 3단계로 분류되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협력하에 병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오전 7시54분경 C병원으로 옮겨졌다.
C병원에 8시 53분경 도착한 A 씨는 10시30분경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결국 이틀 뒤 숨졌다.
이에 복지부는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 및 의료기관 처치 내역, 최초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복지부 차원의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으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관련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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