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방식 바꾸고 ‘경력 3년’ 규정 삭제 추진

이지혜 2025. 9.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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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주민직선제·임명제 중 선택 가능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또한 교육감 피선거권 규정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조항을 폐지해 일반 시민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경쟁을 위해 교육감 선임 방식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돼 실시돼 왔으나,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이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현안이자 관심사인데도 초중등 교육과 관계없는 대학교원은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12년간 자녀를 교육시키며 초중등 교육현장 문제점과 혁신방안을 익혀온 시민들은 배제하는 차별·불평등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교육계 후보만 폐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원배출이 많은 특정 학맥, 전교조와 비전교조 간의 대립양상도 빚어왔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해 교육을 포함한 지방자치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교조 후보 간의 담합, 비전교조 후보 단일화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유권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출마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왔다.

최형두 의원은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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