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못 잃어"...배민-교촌치킨 '동맹 무산' 위기

교촌치킨과 국내 음식배달 1위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의 동맹이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교촌치킨은 배민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대신 쿠팡이츠에서 빠질 예정이었지만 일부 교촌치킨 점주들이 배민과의 협약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배민-교촌치킨의 협약체결이 불발됐다.

/ 교촌치킨

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었던 ‘배민 온리’(배민 Only·오직 배민) 협약 체결 작업을 중단했다. 두 회사가 최종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초 배민 온리 협약은 교촌치킨은 쿠팡이츠 입점을 철회하는 대신 배민이 교촌치킨 가맹점주에게 주문 중개수수료를 인하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점주들은 상생요금제에 따라 2~7.8%의 중개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교촌 가맹점주들은 협약 체결시 6개월간 중개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교촌치킨은 쿠팡이츠 입점을 철회할 계획이었다. 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교촌치킨 자체 앱 등에만 입점해 배달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인기 브랜드들이 특정 배달앱에 우선 입점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가 배달앱과 동맹을 맺고 경쟁 배달앱 입점을 철회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협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교촌치킨 점주들이 협약 체결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기준 교촌치킨의 전체 배달에서 배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37%, 쿠팡이츠는 17%에 달한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쿠팡이츠에서 주문하는 비중이 배민에 이어 상당히 높지만 협약이 체결되면 쿠팡이츠에서 발생되는 주문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

배달의민족 배민 라이더. / 우아한형제들 제공

일부 점주들은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쿠팡이츠의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배민 온리 협약으로 배민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6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사용자(MAU)는 2212만 명으로 쿠팡이츠보다 1000만 명 더 많다. 지난해 1월만 해도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지만 여전히 1585만명이 많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는 배민온리 협약을 체결하는 게 교촌치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에 대해 “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객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