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97만명 신용정보 유출…롯데카드에 9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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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9월 297만명의 신용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96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가 아닌 평문으로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도 미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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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9월 297만명의 신용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96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2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이후 정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며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 중 45만명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가 아닌 평문으로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도 미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그 파일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이 이번 해킹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이 허용한 테두리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매겼다"고 밝혔다.
롯데카드의 과징금 수용 여부도 주목된다. 기업이 과징금의 규모를 수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위와 소송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해 개인정보위의 1347억9000만원의 과징금에 불복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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