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국세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dt/20260107140724864zenk.jpg)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연말정산 대상 70만여명 외국인 근로자의 관련 일정, 혜택 등을 7일 안내했다.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국내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지난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다면 10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28일 이후 받은 근로소득부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 19%,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선택한다면 소득세법·조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조세조약에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 출신 원어민 교사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회사가 오는 1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세청 영문 사이트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전화로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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