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폰 몰래 반입해 '강아지 사진' 보여줘...윤 구치소 특혜 논란 계속

김혜리 기자 2025. 9.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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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온 직원들에게 강아지 안부 묻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 면회 온 대통령실 직원이 반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키우던 강아지 사진을 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JTBC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오늘(9일)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여기에 저장된 강아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접견 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강 전 실장을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지만 장시간 변호인 등을 접견하면서 각종 특혜를 누렸던 윤 전 대통령은 접견 온 직원들에게 '강아지 근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체포되기 직전에도 "토리 보고 가야겠다"며 10여 분 동안 강아지와 시간을 보냈었는데, 1월 말 찾아온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등에게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라며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아주 잘 먹고 있다. 여기 음식도 괜찮고 교도관들이 잘 해줘서 큰 불편이 없다"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고,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공의 파업과 물가 상승 등 현안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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