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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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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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같은 실수 반복 않는 삶 살 것"…음주 운전 빠져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호중은 목발을 짚은 채 한 쪽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는 김호중의 아버지와 형 등 가족들이 자리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호중의 보석 신청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이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목 양쪽에 대해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 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잡지 못하고 의사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텼다"면서 "구치소 측에 외부 진료 등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했으나, 경호상 문제 등 난색을 보이며 오히려 보석 청구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는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도 "지난 5월 구속 이래 4개월 넘게 수감하며 매일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직접 사죄의 글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받는 상황에서 대중들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라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힘닿는 대로 어렵고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대중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가장 먼저 이번 일로 피해 입으신 피해자 선생님께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살자고 꼭 말하고 싶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김호중이 사용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장 씨에게 지시한 혐의가, 전 본부장에게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와 술에 취한 장 씨에게 사고 차 열쇠를 건네고 장 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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