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부족해 응급의료 못하면 '정당한 진료 거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시도에 전달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정부가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시도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15일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다.
배후 필수 진료과의 의사가 모자라 적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또다른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와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손상하는 경우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정상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지목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면서 "이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한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푸바오 뺨치는 인기?…태국서 새끼하마 '무뎅' 인기폭발
- '호날두 전 여친' 이리나 샤크, 삼성역서 인증샷…"사랑해요 서울"
- "반려동물 잡아먹는 이민자"…트럼프 말에 美소도시 폭탄 위협
- 김다현 "父김봉곤 사망 가짜뉴스에 오열…벌써 100만뷰"
- "상담 대기 시간 30초 → 7초 단축"…사람보다 더 친절한 KT AI 보이스봇
- '코트의 황태자' 우지원, 결혼 17년 만에 파경…5년 전 협의이혼
- 정선희 "사라졌던 남편 실종신고 안 했던 이유는…당연히 돌아올 줄"
- BTS 정국, 뉴진스 공개 지지했나…"아티스트는 죄 없어"
- '개미에 찍히면 죽는다'…'금투세 토론회' 실효성 의문 '분출'
- "빚 100억에 이자만 6000만원"…'뚝딱이 아빠' 안타까운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