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부족해 응급의료 못하면 '정당한 진료 거부'

소민호 2024. 9.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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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시도에 전달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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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 전파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정부가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시도에 전달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15일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다.

배후 필수 진료과의 의사가 모자라 적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또다른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와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손상하는 경우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정상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지목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면서 "이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한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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