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8일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이 전 부지사는 취재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개인 병원비, 호텔비 등으로 사용하고, 카니발·렉서스 등 법인 차량 3대를 제공받는 등 2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이 전 부지사 측근 A씨 이름을 직원으로 올린 뒤 제공한 급여 9000만 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근무하던 2019년 쌍방울그룹과 북한 측 단체가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사업권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보고있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재판부에 밝힌 이 전 부지사 혐의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17일 쌍방울 전 회장과 함께 중국 선양으로 출국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쌍방울과의 남북경협 사업을 합의한다. 같은 해 5월 10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가 만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동석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 약정이 쌍방울 계열사로 지정된 점에 주목하고, 쌍방울 전 회장이 계열사 주가를 부양하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시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2020년 9월엔 경기도가 지분 33.3%를 보유한 킨텍스 사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평화부지사로 발탁되고 킨텍스 사장까지 맡아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자녀가 쌍방울 계열사인 모 연예기획사에 1년간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도 취업 특혜 또는 또 다른 뇌물에 해당하는지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김 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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