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사형은 예외적 경우만"
【 앵커멘트 】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의 한 다방에서 64살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엿새 뒤 양주의 한 다방에서도 66살 여성 주인이 살해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 여성이 심하게 폭행당한 뒤 목이 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으로 본 경찰은 57살 이영복을 공개수배했고, 두 번째 범행 14시간 만에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했습니다.
- "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영복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복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냐"며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신성호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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