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구속 기소
황교안도 내란 선동으로 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이 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나흘 만이다. 앞으로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한 시간쯤 뒤인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하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빨리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실질적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장 전담 판사는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 전 대통령과 단 2분 남짓 통화한 것만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특검은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억지 기소”라고 했다.
특검은 또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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