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걸리기 싫어 도망쳤다”…30대女, ‘만취 역주행’ 2.5km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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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에 불응한 채 인도와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한 30대 여성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무시하고 도주했다.
A씨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만취 상태였지만, 지구대 동행 이후에도 세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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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피해·비용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
검문에 불응한 채 인도와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한 30대 여성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0시 50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만취 상태로 위험 운전을 하다 붙잡혔다.
그는 음주 측정을 끝내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무시하고 도주했다.
인도와 도로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 운전을 하던 A씨는 2.5㎞를 더 달린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하차 요구에도 A씨가 응하지 않자,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만취 상태였지만, 지구대 동행 이후에도 세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경찰에 '(음주 사실을) 걸리기 싫어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거부는 사실상 음주운전한 것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된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하거나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면서 사회적 피해와 비용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비해 처분은 여전히 가벼운 편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구속 수사 원칙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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