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제2의 검찰청 조항 삭제하라”

기민도 기자 2026. 1.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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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또 "입법예고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금 검찰보다 넓혀진다. 역주행"이라며 "오래전 여러 폐해로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중수청' 이름을 달고 부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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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공수청법 정부안에 “역주행” 비판
정춘생 “혁신당, 필버에 나설수 밖에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달면 안 된다”며 “수사관 한 직종만 둬야 한다. 수사를 위한 법률가가 필요하면, 지휘자가 아니라 동료로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입법예고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금 검찰보다 넓혀진다. 역주행”이라며 “오래전 여러 폐해로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중수청’ 이름을 달고 부활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국수본은 2급 경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소청을 ‘도로 검찰청’으로 만들면 안 된다”며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는 검찰 구조를 이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통과돼도 검사들은 형소법 196조를 들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에서 두가지 위험 징후를 발견했다”며 “첫번째 ‘국정 프로세스’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완벽한 사전 조율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발표한다.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낸다.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 수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 검찰 카르텔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검찰과 이재명 정부 검찰을 완전히 다르다’고 했지만, 검찰 문제는 사람 잘못, 즉 ‘휴먼 에러’일뿐만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고 했다.

차규근 의원도 이 자리에서 공소청법 관련해 “이번 안은 검찰 조직과 검사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검찰청법의 이름 세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단일하고 책임 있는 수사조직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수사사법관 체계는 전면 재검토하고, 중수청장 역시 법률가로 한정하지 말고 수사와 조직 운영 역량이 검증된 인재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검찰청을 해체하랬더니 공소청과 중수청, 두개의 검찰청을 만들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담아내지 못한 입법안이라면 혁신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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