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김현주 기자 2023. 2. 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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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노인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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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도 정부 부담 요구 가세…65세 기준 늦추자는 여론 꿈틀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노인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로 굳어진 상태지만 의학 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예전보다 좋아진 데다, 현역에서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더 늦은 나이를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20년)에서 응답한 노인 중 52.7%는 ‘만 70~74세’를, 14.9%는 ‘만 75~79세’를 노인 기준 연령으로 봤다.

논의에 불을 당긴 것이 서울시와 대구시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응이다. 대구시가 올해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서울시는 정부가 국고로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이나 연령 상향 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부산시도 6일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이나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도 연금 수급 나이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는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하면 만 63세부터 수급을 시작해 5년마다 1세씩 수급 시기가 늦춰지게 설계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67세까지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데는 폭 넓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령 기준 조정을 실행할 경우 각종 혜택이 줄어 노인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한국의 노인빈곤율(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38.97%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 연령을 늦추면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간 노인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기에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시철도 연령 문제도 요금을 받지 않아 드는 비용보다 무임승차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무임승차 혜택이 줄어 노인의 외부 활동이 줄면 이에 따른 자살과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에 따른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박사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 필요성은 있지만 연령을 급격히 올릴 경우 노인의 빈곤 심화 등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연령을 상향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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