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로 센트리지 ‘단지별 개별관리’ 불만 고조

관리비 차이나고 주차증도 달라
1단지는 어린이집 우선권도 배제
공동관리, 1500가구 이하로 제한
대규모 단지 증가속 재검토 지적

 지난해 준공한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의 5개 단지가 단지별로 따로 관리돼 효율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입주민들이 통합 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없어 정부 차원에서의 예외 규정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는 262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총 5개 단지 29개 동 규모다.

 이곳 5개 단지는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관리비와 단지 내 시설물 이용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번영로 센트리지는 각 동별로 관리소장, 경비, 청소 인력 등이 배치돼 다른 대단지 아파트 대비 기본 관리비가 높은 편이다.

 게다가 134가구가 거주하는 1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기본 관리비는 가장 높다.

 다른 단지의 기본 관리비는 14만~17만원 전후지만, 1단지는 20만원이 넘는다. 내부 시설과 거주 세대수에 따라 관리비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또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도 단지에 따라 제한된다.

 1단지의 경우 단지 어린이집 우선권이 배제된다. 단지별로 어린이집 가방과 원복도 다르다.

 주민들이 같은 시설을 공유하더라도 임시 주차증 등조차도 달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김모(37)씨는 “분양부터 단일 단지로 알고 입주했는데 같은 아파트 내에서 단지별로 관리비가 다르고 대단지 아파트 규모에 비해 비싸다”며 “통합 관리를 하면 관리비 책정이나 관리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 반영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단지 사이에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규정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협의 시 공동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지난 2006년 1000가구에서 1500가구 규모로 완화했는데, 번영로 센트리지는 2600가구가 넘어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향후 중구에 55개 동 4080가구 규모의 B-04구역도 추가로 계획돼 있는 만큼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리·전산 시스템이 발전한 만큼 공동 관리 가구수 제한을 완화·폐지하거나 정비 사업으로 준공이 인가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관련 규정 탓에 지자체가 폭넓게 해석할 수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며 “현재 상황에 충분히 공감해 중구 차원에서 정부에 예외 규정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울산시도 건의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계속해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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