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 감염 숨기고 기록은 ‘싹둑’…울산 요양병원 결국은

정수진 기자 2025. 12.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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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전문기관과 합동 현장 조사
진료기록 누락 등 의료법 위반 소지 적발
병원·간호사 경찰에 고발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속보= 울산 남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입원 환자의 옴 감염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진료기록 누락이 확인됨에 따라, 남구보건소가 병원과 간호사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1일 울산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환자가 옴에 감염됐음에도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 치료·관리 과정에서 진료기록이 누락되거나 신체보호대가 보호자 동의 없이 사용됐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이에 남구보건소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남구보건소는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제출한 사진과 자료를 포함해 원내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근무표 등 관련 자료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옴 의심 소견에 따라 치료용 약물이 도포됐음에도 해당 내용이 간호기록부에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고, 신체보호대 사용 내역 역시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구보건소는 병원과 담당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간호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진료기록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신체보호대 사용과 관련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해당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기록 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확인됐다. 이에 남구보건소는 병원 측에 대해 신체보호대 사용 시 반드시 사전 설명과 동의를 거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병원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실제 시행 중인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가 누락된 사실도 확인돼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가족들이 함께 문제를 제기한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기준 등 법정 인력 기준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건소는 설명했다.

또 별도로 제기된 진료비 과다·부당 청구와 약제 과잉 처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심사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도록 안내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록과 조치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요양병원 전반에 대해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해 감염 관리와 환자 보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자 가족들은 감염 관리 미흡과 의료기록 누락, 동의 없는 신체보호대 사용 등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판단할 예정이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