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 추진

이정용 2024. 10. 27.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 11주 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도 신설됩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의 유·사산 휴가 5일은 (여성이)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자료사진]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 11주 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도 신설됩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오늘(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의 유·사산 휴가 5일은 (여성이)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 시에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난임 증가에 따른 조산아 지원대책,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가됩니다.


현재는 난자 채취에 실패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반환 의무를 없애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출산·양육과 관련한 용어 변경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유 수석은 "관련 부처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용어 사용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