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왜 다시 불렀나 의심"…2차조사 11시간 만에 종료

박승주 기자 임세원 기자 2023. 2. 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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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으로 10일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시간 동안의 검찰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37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 단어의 의미와 문장을 해석하는 데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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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이나 주가조작 사건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기자 =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으로 10일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시간 동안의 검찰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37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 단어의 의미와 문장을 해석하는 데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며 "새롭게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검찰 조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하는 게 진정한 검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모든 장면이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청사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11시2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대표는 9시간30분여에 걸친 검찰 신문을 마쳤다. 오후 9시쯤부터는 조서 열람을 했다. 이 대표가 중앙지검에 머문 시간은 약 11시간이다.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이 대표가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가급적 이날을 마지막으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겠단 입장이었다. 다만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해 실질적 조사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서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에 대해 진술서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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