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매입임대주택 가격 현실화 두고 논란 일어

염창현 기자 2024. 2.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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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일 때의 가격 산정 기준이었던 '원가 이하 매입' 원칙을 10개월 만에 손보기로 했다.

22일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올해 2만7553가구를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지금 당장 매입임대 가격 기준 완화를 철회하고, 건설 원가 이하로 매입 가격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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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이하 매입’ 원칙에 확보 물량 줄자 10개월 만에 제도 손질
경실련 등은 “기준 변경은 건설업자 살리려는 꼼수”라며 비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일 때의 가격 산정 기준이었던 ‘원가 이하 매입’ 원칙을 10개월 만에 손보기로 했다. 매도 희망자가 줄면서 물량 확보가 힘들어지자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기준 변경은 건설업자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올해 2만7553가구를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목표치보다 35%(7077가구) 늘어났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LH 등 공공기관은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거나 건축 예정인 집을 매입 약정 방법으로 확보한 뒤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에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내부. 국제신문DB


LH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4월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곧바로 고쳤다. 그러나 건축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받고 주택을 팔려는 사례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LH는 4610가구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2만476가구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LH는 우선 수도권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약정 주택에 직접원가 방식을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 건축가액은 민간업체 사업비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나머지 매입약정 주택 83%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준공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에,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에 따른 감가 반영)의 90%에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렇게 되면 매입 단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 매도 희망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면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특히 민간업체의 사업비를 건축가액 산정 때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들에게 매입 가격을 최대한 높게 보장해 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지금 당장 매입임대 가격 기준 완화를 철회하고, 건설 원가 이하로 매입 가격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저렴하게 매입해야 하며 절약된 비용은 영구·국민·50년·장기 전세 등 실제로 ‘장기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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