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차종 확대"… 당정 "무리한 정치파업"

이미연 2022. 11. 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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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 불가피
정부 '집단운송거부'로 규정
민주 "당정 책임회피에서 비롯"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주요 쟁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24일 0시를 기해 시작된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로 요약된다. 안전운임은 화물 차주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인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만 적용받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가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해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유효 기간이 오는 연말까지인데 별다른 진전이 없자 총파업 카드를 꺼냈다.

또다시 전국 물류가 멈출 것이라는 판단에 당정은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은 추진하지만 차종·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안을 내놨다. 화물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임 결정하는 나라 없다"= 화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화주들은 △화주와 운송업자 간 자율로 결정돼야 할 운임을 정부가 결정하는 나라는 없으며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운임이 급등해 부담이 만만치 않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화물 운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화주나 운수업체를 처벌하는 제도로 OECD 38개 국가 중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며 소비자(화주)를 처벌하는 이상한 제도라고 밝혔다. 호주 정도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실효성 문제로 폐지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안전운임 평균 인상률은 2020년 12.5%, 2021년 1.93%, 올해 1.57%로,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육상 운임이 30~40% 가량 급등했다.

특히 컨테이너 운송물량의 절반(49.6%)을 차지하는 단거리(50㎞ 이하) 안전운임은 제도 시행 이후 최대 42.6% 인상됐다는 게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의 설명이다. 물량비중 31.9%인 중장거리(171~250㎞) 운임은 최대 31.9% 올랐다. 다양한 할증이 붙을 경우 품목별로 최대 70% 수준의 운임이 인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물연대는 "운임 인상은 유류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경련은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확대 등 정부 지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운임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물류비 중 '도로 운송비' 비중은 대기업이 65.6%, 중소기업이 92.1%에 이른다. 화물운임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파업 상황이 심각해지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운송을 거부하면 1차로 30일 면허정지, 2차로 면허취소가 된다.

◇여당 "정치파업" vs 야당 "당정의 책임회피로 비롯된 파업"= 국민의힘은 이번 파업을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를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파업이 당정의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투쟁,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파업의 원인이 당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를 밝히며 오히려 안전운임제의 의무대상에서 화주를 배제하는 개악안(김정재 의원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 약속은 정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민의힘의 '일몰 3년 연장'이라는 비봉책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며 "당정은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왜곡된 화물시장을 방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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