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광고 혐의' 알리익스프레스 제재 착수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10.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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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 혐의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알리는 일부 상품을 최대 90% 할인한다며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이 행위가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알리가 할인율을 붙여 광고하려면 20일 이상 실제로 판매한 적이 있는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둬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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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 혐의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어제(30일) 알리의 판매 관련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알리는 일부 상품을 최대 90% 할인한다며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이 행위가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알리가 할인율을 붙여 광고하려면 20일 이상 실제로 판매한 적이 있는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둬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188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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