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이 9억 돼도 세금 0원?”…자녀에게 사준 주식 ‘증여세 절세법’ [잇슈 머니]

KBS 2026. 4.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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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 번째 키워드, '3천만 원이 9억 됐다…세금 폭탄?' 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이 있다고요?

어머니가 사준 주식이 9억이 됐다, 이게 사실인가요?

[답변]

지금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증권사에 가서 현금 약 3000만 원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당시 매입가가 주당 3만 3,554원이었는데요.

그 주식이 지금은 주당 114만 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평가금액이 약 8억 9617만 원, 수익금만 8억 7000만 원, 수익률은 무려 3,315%입니다.

이 사연을 보고 많은 분들이 "나도 당장 아이 명의로 계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방법을 잘못 쓰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사례처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우선 아까 사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돈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주식을 사줬다면, 세법상으로는 현금을 증여한 뒤 그 돈으로 주식을 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증여한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증여재산공제)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3000만 원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미성년 자녀라면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한 뒤, 초과한 1000만 원이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자녀가 성년이라면 10년 합산 공제 한도 5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금 증여 시점 이후 주식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3000만 원이 9억이 돼도 처음 증여한 3000만 원 기준으로만 과세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방법이 절세 전략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반면, 부모가 이미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는 주식 증여는 계산이 다릅니다.

이 경우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줄 때,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답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대신 사고팔면 세무상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수익을 더 키워주려고 내가 매매해 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세 당국은 이를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적극적으로 매매해 재산을 불려주면, 그 기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자녀 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실명법상 고율 과세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 명의라면 차명계좌로 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두 번째, 증여 사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법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차명계좌로 의심받거나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야 "이건 정당한 증여였다"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정리하면, 자녀 명의로 우량주를 사주는 전략은 훌륭한 절세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매매에 개입하지 않고, 증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000만 원이 9억 원이 되는 기적도, 원칙을 지켜야 온전히 내 자녀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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