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에도 스토킹 20대, 구속영장 이어 잠정조치 4호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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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잠정조치 4호 처분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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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법원이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잠정조치 4호 처분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잠정조치 청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인 21일 오후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바 있다.
피해 여성은 '해를 입어야 법에서 보호해줄 것인가'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옥희 진주여성회 회장은 "가해자가 여자친구의 생활 반경 등을 다 알고 있을텐데 피해자는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주변에서 순찰을 지속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A씨는 지난 20일 0시 5분께 진주 시내 한 주택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0분께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여자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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