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에도 스토킹 20대, 구속영장 이어 잠정조치 4호도 기각

김선경 2022. 9. 22. 1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잠정조치 4호 처분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진주=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법원이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잠정조치 4호 처분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잠정조치 청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인 21일 오후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바 있다.

피해 여성은 '해를 입어야 법에서 보호해줄 것인가'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옥희 진주여성회 회장은 "가해자가 여자친구의 생활 반경 등을 다 알고 있을텐데 피해자는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주변에서 순찰을 지속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A씨는 지난 20일 0시 5분께 진주 시내 한 주택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0분께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여자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s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