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시청 시 징역형' 법안,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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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혹은 시청한 자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포함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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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혹은 시청한 자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포함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범죄 구성 요건에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고,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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