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 상정되면 반대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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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 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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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 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하지만 국내 증시 부진으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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