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입에 넣었지만 빨지는 않았다”… 軍동기 추행男 황당 주장
최혜승 기자 2023. 2. 10. 23:54
군 복무 당시 자고 있던 동기의 발가락을 핥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발가락을 입에 넣어 빨고, 혀로 핥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B씨가 거세게 항의했고 A씨는 사과했다.
경찰은 A씨가 전역한 뒤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발이 입에 들어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대 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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