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후진한 여성 BJ…시청자 비판에도 "이게 잡혀갈 일인가"

김동현 2024. 7. 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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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해 논란이 된 여성 BJ가 여론 질타를 받자 끝내 사과했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여성 BJ A씨는 지난달 30일 방송을 통해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데 사고가 안 났다고 진지하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 경찰에 자수했지만 사고가 안 났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해 논란이 된 여성 BJ가 여론 질타를 받자 끝내 사과했다. 사진은 해당 BJ A씨가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모습. [사진=아프리카TV 캡처]

또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지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단 점을 망각했다. 열심히 하고자 의욕만 앞서고 앞가림을 못 해 큰 피해를 끼쳤다"며 사과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무지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단 점을 망각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최근 A씨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생방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는 하이패스 차선이 아닌 현금 지불 차선에 들어서자 "나 현금 없는데. 이거 후진해도 되겠지"라며 톨게이트에서 후진했다.

고속도로 후진 외에도 A씨는 방송 도중 실시간으로 댓글을 읽으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해 논란이 된 여성 BJ가 여론 질타를 받자 끝내 사과했다. 사진은 A씨가 방송을 통해 사과하는 모습. [사진=아프리카TV 캡처]

이에 누리꾼들은 A씨를 비판했으나 그는 이후 방송에서 "왜 그러시냐. 내가 막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반박했다.

이 같은 대처에 비판 여론은 더욱 악화했고 결국 A씨는 고개를 숙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후진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난폭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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