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왜 가? 이거 보면 되는데”…영화·드라마 불법 짜깁기 영상 판친다

이지안 기자(cup@mk.co.kr),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2024. 9. 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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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직장인 이상희 씨(가명)는 쉬는 날 유튜브를 통해 영화 한 편을 약 20분짜리로 요약한 영상을 보곤한다.

이씨는 "요약본만 봐도 영화를 한 편 다 본 기본이다"라며 "가끔 원작이 궁금해 유료 결제하고 찾아볼 때도 있지만 요약본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열에 아홉"이라고 말했다.

23일 기준 유튜브에 '결말 포함'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패스트 무비(영화의 줄거리와 장면을 요약한 콘텐츠)' 영상은 수백개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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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짜깁기 영상 판쳐
플랫폼 업체는 알면서도 방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이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60대 직장인 이상희 씨(가명)는 쉬는 날 유튜브를 통해 영화 한 편을 약 20분짜리로 요약한 영상을 보곤한다. 이씨는 “요약본만 봐도 영화를 한 편 다 본 기본이다”라며 “가끔 원작이 궁금해 유료 결제하고 찾아볼 때도 있지만 요약본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열에 아홉”이라고 말했다.

영화 혹은 드라마를 요약한 불법 콘텐츠들이 영상 플랫폼을 통해 우후죽순 쏟아지지만 정작 플랫폼 기업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콘텐츠의 핵심인 ‘결말’이나 ‘반전’과 같은 요소들도 영상에 포함되면서 OTT업체나 배급사는 곤란한 표정이 역력하다.

23일 기준 유튜브에 ‘결말 포함’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패스트 무비(영화의 줄거리와 장면을 요약한 콘텐츠)’ 영상은 수백개 이상이다. 이 중 2022년 개봉한 영화 ‘경관의 피’를 요약한 영상의 조회수는 222만회에 달한다. 조회수에 따른 수익은 유튜브와 영상 제작 유튜버 몫이다.

영화 요약본을 중점적으로 올리는 유튜버들의 경우 저작권자인 영화사나 배급사의 허가 없이 영상을 편집하거나 요약해 올리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를 피해 가기 위해 영상 제목에 영화 제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다.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저작권자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패스트 무비를 통해 원작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홍보가 되기도 하지만, 영상에서 스포일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로 아직까지 패스트 무비에 관한 고소 사례는 없고 배급사가 플랫폼 업체에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있다.

전문가들은 패스트 무비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패스트 무비를 만들었다면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또한 저작권법은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시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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