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14차례 고의사고 낸 20대 구속 송치 [충청 사건사고]

김영정 기자 2026. 4. 22.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 일대에서 20개월 동안 1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 5000만 원가량을 타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8개월간 천안지역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트럭을 고의로 추돌하고 있다.(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충남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정·오민지 기자] 충남 천안 일대에서 20개월 동안 1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 5000만 원가량을 타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8개월간 천안지역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범 4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고의 추돌을 벌였고, 일부 범행에는 2세와 3세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사고를 낸 사례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가 사고 이력과 정황을 토대로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하면 영상분석과 통신수사,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의사고 여부를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동승해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술을 마신 뒤 약 90k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7시52분경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서구 진잠동까지 90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동과정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약 3km를 도주했으며, 도로 위 차량에 가로막히자 추격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술을 마신 뒤 약 90k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7시52분경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서구 진잠동까지 90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동과정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약 3km를 도주했으며, 도로 위 차량에 가로막히자 추격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지역 은행 직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전에 차단됐다.

22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은행을 찾은 고객이 '해외 물품 배송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의 계좌이체를 요청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고객의 휴대전화에서 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조사 결과, 고객은 "해외 물품배송 사업자금 3000만원을 입금한 뒤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믿고 송금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21일 해당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기민한 대응이 범죄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정 기자 yeongjeong0896@cctoday.co.kr

오민지 기자 omji@cctoday.co.kr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