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방통위에 패소…법원 "자녀 위치추적, 자녀 동의 필수"
노진호 기자 2024. 9. 20. 10:38
자녀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 '패밀리 링크'를 부모 동의만 받고 서비스해 온 구글코리아가 이를 고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동의와 함께 위치정보 주체인 자녀 동의까지 받아 개인의 위치정보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지난 12일 구글코리아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패밀리링크'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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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방통위 시정명령 및 300만원 과태로 처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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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링크'는 부모가 원격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등 자녀의 스마트폰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GPS를 활용해 자녀의 위치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가 패밀리링크 서비스 과정에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는 받았지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는 받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구글코리아 측은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만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5조 1항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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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링크'는 부모가 원격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등 자녀의 스마트폰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GPS를 활용해 자녀의 위치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가 패밀리링크 서비스 과정에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는 받았지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는 받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구글코리아 측은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만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5조 1항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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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4세 미만은 자녀, 부모까지 모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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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자녀 동의에 더해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이 개인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수집·이용·제공 과정에서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부모 동의만으로 자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구글코리아 주장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 주장과 같이 부모에게 14세 미만 아동의 포괄적 동의권이 있다고 본다면 '8세 미만 아동은 생명 또는 신체 보호가 목적일 경우 부모의 동의가 아동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 동법 제26조 1항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정한 취지를 없애게 된다”고 봤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6조 1항은 “보호의무자(부모)가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해 동의하는 경우 본인(자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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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4세 미만 아동도 위치정보 제공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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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며 “단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아동의 민법상 법률 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정보 동의 관련) 부모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아동이 부동의할 시 부모가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8세 이하 자녀는 글을 읽을 수 없어 다수 아동에 대해 위치 기반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구글코리아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8세 이하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생명 또는 신체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 위치정보법 제26조 1항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른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은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동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인 아동의 동의를 얻거나, 생명 또는 신체 보호에 관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패밀리링크' 서비스 방식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야 할 당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며 “단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아동의 민법상 법률 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정보 동의 관련) 부모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아동이 부동의할 시 부모가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8세 이하 자녀는 글을 읽을 수 없어 다수 아동에 대해 위치 기반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구글코리아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8세 이하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생명 또는 신체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 위치정보법 제26조 1항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른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은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동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인 아동의 동의를 얻거나, 생명 또는 신체 보호에 관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패밀리링크' 서비스 방식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야 할 당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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