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기엔 아슬아슬… ‘19禁’ 수위 넘나드는 웹툰·웹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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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은 여자 고등학생이 팔이 묶인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다.
웹툰업계가 이를 뚫고 아슬아슬한 수위의 작품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웹툰 플랫폼이 규제위와 협약관계가 아닌 점도 규제위 역할을 제한하는 요소로 꼽힌다.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웹툰 같은 대표 사업자를 제외하고 레진코믹스나 리디 등 순위권에 드는 웹툰 플랫폼 중에는 규제위와 협약관계가 아닌 곳이 여전히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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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용가서 선정적 장면 등장
학원물·무협 등 여러 장르로 확산
자율규제위 자가진단표 마련에도
협약 관계인 작가·플랫폼에 권고만
플랫폼 측 “소비층 취향 고려해야”
작가 측 “표현 제약 많아” 불만도
교복을 입은 여자 고등학생이 팔이 묶인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다. 위에서 내려다본 각도로 그려진 이 캐릭터의 치마는 허벅지 전체가 보이게 위로 말려 올라가 있다. 상체를 부각해 그린 그림에서 단추를 채운 재킷도 몸에 딱 맞게 붙도록 묘사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

웹툰 연령등급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빈틈이 작지 않다. 웹툰업계가 이를 뚫고 아슬아슬한 수위의 작품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리 대상인 웹툰은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12년 설립한 웹툰자율규제위원회(규제위)에서 제시한 ‘웹툰 연령등급 자가진단표’를 따른다. 이후 방심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작품이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논의한다.

플랫폼은 웹툰 소비층이 커지고 작품 취향과 선호가 다양해질수록 변하는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3411명의 만화·웹툰 이용자 68.9%가 일주일에 1회 이상 감상한다고 답했다.
한 웹툰 플랫폼 관계자는 “웹툰 장르와 콘텐츠가 확장하면서 표현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전 연령대 독자가 고객인 만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전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독자도 많아졌고 규제위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로운 작가는 없다”며 “작가들 사이에서는 표현에 제약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웹툰 시장이 커지고 소비층이 늘어날수록 적절한 규제 방식과 함께 업계 내부에서 시작되는 발전 방향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규제위 위원장을 역임한 박인하 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은 “어린이·청소년까지 웹툰이 폭발적으로 읽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은 예산 책정이나 정책 집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규제위도 비협약사를 포함해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 중이며 플랫폼도 사회적 책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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