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공동설립 신현성 2일 영장심사…사기·배임 등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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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암호화폐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일 진행한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 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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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암호화폐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일 진행한다. 기존에 1일로 예정됐던 심사일정이 변경된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대표 등 8명의 영장실질심사를 2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제2부는 앞서 29일 신 대표 등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은 초기 투자자이고 4명은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 인력으로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국외 도피 중인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 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대표는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며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는다.
반면, 신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 대표는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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