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아파트로 이사했죠?”... ‘부산 돌려차기犯’ 감방 동기가 전한 경고

최혜승 기자 2023. 6.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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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행 당시 CCTV 화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뉴스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외우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A씨가 달달 외우는 바람에 구치소 동기조차 그걸 듣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기억할 정도라고 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B씨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전해들은 증언이라고 한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난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다.

가해자는 또한 구치소에서 ‘탈옥해서 배로 때려 죽일거다’ 같은 말도 해왔다고 한다. B씨는 “제가 가해자가 수감된 부산구치소에 가까이 살고 있어서 소름이 돋더라”고 했다. B씨는 가해자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B씨는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해당 유튜버에게 신상공개를 부탁한 적은 없다”며 “지금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신상공개는 대부분 피해자가 죽어야 실행되고 있고, 대부분 무기징역이라 범죄자가 사회에 나오지도 않는다”며 “신상공개가 정말로 필요한 건 저처럼 피해자가 살아있는 경우”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B씨를 쫓아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B씨의 머리를 발로 돌려 차고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가해자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검찰이 적용 혐의를 변경한 이유는 대검찰청의 유전자 정보(DNA) 재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부위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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