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아냐, 단지 살찐 것”...만삭 中 여성, 불법 ‘홍콩 원정출산’ 적발
중국인 여성이 홍콩에서 출산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올해 26세의 만삭의 임신한 중국 출신의 여성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홍콩을 방문했다는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어제(23일) 보도했습니다.
A씨는 최근 홍콩을 방문할 당시 만삭의 몸 상태를 보고 임신 중인지 여부를 묻는 홍콩 이민국 직원의 물음에 “요즘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것일 뿐”이라고 대답해 공항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홍콩에 도착한 직후 곧장 현지 산부인과를 찾았고, 출산을 위한 수속 절차를 등록하는 등의 움직임이 목격됐습니다.
A씨의 행각이 현지 병원 관계자들의 신고를 통해 관할 이민국과 경찰국 등에 알려졌고, A씨는 곧장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원정 출산을 감행했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국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콩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임신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더욱이 국경을 넘을 당시에는 임신 증상도 없었다”며 시종일관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민국 조사 결과, 홍콩을 방문하기 이전 A씨는 중국에서 이미 한 차례 산전 검사를 받은 기록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재판을 담당했던 관할 법원은 "A씨가 홍콩에서 출산할 시 자녀가 홍콩 영주권을 갖게 돼 본토보다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입학과 병원 진료 등의 혜택이 크다는 면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본다"면서 그의 혐의가 입증되기 이전이지만, 이민국 직원을 속여 홍콩에 들어왔다는 한 가지 혐의만으로도 유죄를 확정해 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이 공개되자, 원정 출산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홍콩을 방문한 진짜 목적이 원정출산이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다.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콩 정부는 A씨의 사례처럼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본토 출신 여성의 사례가 줄지 않자, 외지 출신자들에게 고가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막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홍콩 거주권을 가진 여성이 공립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입원비 200홍콩달러(약 3만 3000원)를 청구하지만, 비거주권자는 3만 9000~9만 홍콩달러(약 648만~1497만 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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