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넣으면 3년 뒤 2255만원”…정부가 만든 ‘역대급 청년 적금’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의 3년 고정금리를 최대 7~8%로 확정하고, 가입 청년이 3년간 매달 최대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실제로는 연 18~19%대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올해 1~8월 사이 만 35세가 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이다. 우대형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해당된다. 중소기업 신규 입사자로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도 우대형에 포함된다.
금리는 기본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추가되는 구조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는 0.2%포인트 우대금리가 공통 적용된다. 금융기관별 거래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세부항목과 수준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금리 8% 기준 3년간 원금 1800만원 납입 시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이 더해 총 2138만원, 우대형은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이 더해 22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 등 주요 시중은행과 기업·농협은행 등 특수은행,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수협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곳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에 신규 기관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앞서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각각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던 청년들이 결혼 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일반형은 중위소득 250%, 우대형은 200%로 완화 적용한다. 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시에도 일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했거나 만기까지 충족 가능한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액도 인정된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5~10점 가점 부여도 추진된다.
청년미래적금은 6월 출시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년 금융정책을 지속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