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가족 세세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반박…성인지감수성 지적엔 "통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7일 자신의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을 무겁게 느끼고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보유분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어느 시점에서도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가계에 무심했던터라 (가족 구성원의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을 한동안 잊고 지낸 점도 재산신고를 누락하게 된 큰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김모씨, 두 자녀는 처가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갖고 있다.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00년쯤 처가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했지만 2020년부터 가액 평가방식 변동으로 법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주식들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이 된 것을 몰랐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은 소유자별(개인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증권을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과거에는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이 '액면가'로 규정돼있었다"며 "자신의 가족이 처음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2000년도에는 가족 모두의 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장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변경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특히 본인은 별도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어느 시점에서도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와 가족은 또 처남 회사들로부터 2018∼2022년 총 2억1000만원(세후 1억7766만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이들 회사의 2018년 이전 배당금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8년도 이전에 배당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언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자료 확인이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옥산에서는 배당금을 받았지만, 대성자동차학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경제학을 전공하던 만 20세 대학생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이 이른바 '아빠찬스' 덕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턴 활동을 지원하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기에 어떤 경위로 인턴에 선발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현행 김앤장 인턴 제도가 '로스쿨 2학년생'만을 대상으로 해 이례적이지 않냐는 비판에는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가 2009년 3월에 개원하였으므로,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던 2009년에는 로스쿨 2학년생이 없었다"며 "인턴 프로그램 자체도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법관으로서 일부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항소심 법관으로서 하급심과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한다는 소신에 따라 판단했다"며 "결론의 당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 결론 과정은 재판부 전체가 신중한 합의 끝에 도출한 결과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사건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9~2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첫날인 19일에는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질의가, 둘째 날인 20일에는 증인과 참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청문회가 끝난 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또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31년 전 '그알'이 소환한 오은영 '깜짝'…"정말 미인, 목소리 똑같아"
- "넌 가서 난민 품어"…'문가비 전남친' 박성진, 신곡으로 정우성 디스?
- '2000쪽 매뉴얼' 손으로 뜯었다…기장·부기장 '필사적 6분' 흔적
- 하루 15시간 스리잡 '16살 가장' 대학 간다…"오랜 꿈 응급구조학과 합격"
- "최고의 동체착륙…콘크리트 벽 아니면 90% 살았다" 조종사 재파의 촌철 분석
- 尹 "유튜브 보고있다"…'尹 수호대' 극우 유튜버, 후원금만 1.3억 벌었다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벌써 스물셋…성숙과 상큼 사이 [N샷]
- 김흥국, 체포 저지 집회 등장 "내 별명 '계엄나비'…윤석열 지키자"
- '홍혜걸♥' 여에스더 "교정 후 광대뼈 들어가, 약간의 보톡스" 성형설 부인
- 다 깨진 캐리어에 '탄 냄새'…계단 난간 부여잡고 또 무너진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