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유부남 6급 공무원, 이혼했다 속이고 채용 미끼로 女공시생과 ‘부적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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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가 감사에 나섰다.
이에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여성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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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부정 청탁 혐의 등 감사...“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여부 결정”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가 감사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여성 B씨는 청렴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B씨는 이어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여성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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