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부양·장례비까지 확대

김정민 2026. 3. 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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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3%포인트(p)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이차보전 지원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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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최대 3%p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 확대
자녀양육비·혼례비 범위 확대…노부모부양비·장례비 신설
고용부 “취약 노동자 가계 부담 완화 기대”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3%포인트(p)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해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3%만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어져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항목도 확대됐다.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 기준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연장됐고,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이하로 설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이차보전 지원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의 이자 부담이 크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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