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공무원 여비 ‘기존 관할 구역 기준’ 적용
여비 지급 혼선 줄이고 현실 보전에 초점
통합특별시 공무원 여비 '기존 관할 구역 기준' 적용
여비 지급 혼선 줄이고 현실 보전에 초점

오는 7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로 재편되더라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기존 전남 시·군 행정구역 기준을 유지해 지급될 전망이다. 또 공무 수행 과정에서 쌓인 항공 마일리지를 공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비 지급 혼선을 줄이고, 실제 출장 경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규정상 공무원 출장 여비는 동일 시·군 안에서 이뤄지는 '근무지 내 출장'과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근무지 외 출장'으로 나뉜다.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근무지 외 출장에는 일비와 식비 각각 2만5천 원, 숙박비와 교통비 실비가 추가 지원된다.
문제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통합특별시가 되면 전체 지역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묶여, 기존 시·군 간 이동도 모두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장거리 이동이나 지역별 물가 차이에도 충분한 출장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종전 시·군 경계를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광주 지역에서 전남 지역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근무지 외 출장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 이전비와 숙박비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다. 현재 규정은 광역시 숙박비 상한을 8만 원, 그 외 지역은 7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통합 이후에도 광주권은 광역시 기준, 전남권은 기타 지역 기준을 각각 유지한다. 또 통합특별시 내부라도 기존 시·군을 넘어 근무지를 옮길 경우 이전비 역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 출장 과정에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공익 활용 근거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인사처 예규에만 담겨 있던 기부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예정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