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수거되지 않아 방치…“보행자 불편에 안전도 해쳐” [현장K]

신수빈 2024. 10. 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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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곳곳에 방치된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도심의 골칫거립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버젓이 세워놓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지만 수거도 쉽지 않습니다.

보행자 통행을 막을 뿐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철 역사 출입구 앞!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의 교통섬!

횡단보도 진입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까지!

조례로 정해 놓은 주차 금지 구역에 공유 자전거며 전동 킥보드가 버젓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쓰고 나서 정해진 곳에 반납하지 않은 데다 수거마저 제때 안되면서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김동하/서울시 강동구 : "미관상 좋아 보이지가 않고 아무래도 걸어 다닐 때 길을 막고 있으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가게 앞에도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박미희/서울시 마포구 :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으니까요. 사실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기초 자치단체별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에 공유 이동장치 업체까지 참여하는 채팅방을 열어,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수거 조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제 신고했는데 오늘도 가져가지 않았다.", "신고만 하면 무슨 개선 효과가 있냐" 등 제때 처리되지 않는 민원에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그나마 대여와 반납 장소가 정해져 불법 주차가 덜한 것은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뿐.

민간 업체의 공유 전기자전거는 견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와는 달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따라 견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행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마다 주차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민간 업체들은 여전히 주차시설 확충에 소극적입니다.

업체들은 다만 불법 주차한 이용자들에게 견인 비용이나 보관료를 청구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상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교통학 전공 : "적절하지 않은 곳에 주차된 PM(개인형 이동장치)이나 자전거가 많으면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 가능한 구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용자들의 배려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자료조사: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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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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