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한 세입자에 '강도살인' 적용

김도균 기자 2022. 9.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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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신림동 고시원 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존 살인 혐의 대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피해자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 4층짜리 고시원 건물 1층에 사는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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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신림동 고시원 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존 살인 혐의 대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는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 및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피해자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 4층짜리 고시원 건물 1층에 사는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같은 날 밤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낮 12시50분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B씨는 랜선으로 손이 묶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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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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