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검찰, ‘징역 2년’ 1심 판결 불복해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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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도 지난 3~7일 사이에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딸 장학금 수수, 감찰 무마 혐의가 대체로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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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심 선고까지 3년 넘게 맞섰던 양쪽은 항소심에서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장 제출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재판부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부분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전부 항소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앞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도 지난 3~7일 사이에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딸 장학금 수수, 감찰 무마 혐의가 대체로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위조·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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