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피해금 143억원 상품권 세탁한 30대 구속기소

이예림 2025. 9.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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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자금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1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상품권 업체 대표 A(30)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부터 7월8일까지 약 3주간 보이스피싱과 주식 리딩방 등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43억원을 입금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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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피해 규모 9억→50억원 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자금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1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상품권 업체 대표 A(30)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18일부터 7월8일까지 약 3주간 보이스피싱과 주식 리딩방 등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43억원을 입금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문신 시술소와 오토바이 배달업 등에 종사하던 일반인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상품권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했다.

업체는 치매 등의 병명으로 입원 중인 50대 여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운영됐다. 사무실도 실제로는 비어있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편취한 14억원을 포함해 총 14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뒤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신원불상자에게 넘기고,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다시 보이스피싱 등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7개 관서에서 피해자들의 개별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는 9명, 피해금액은 9억5000만원이었다.

A씨는 “자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알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단순 사기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각 사건들은 A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품권 거래의 실체 확인과 추가 피해자 발굴, 전체 범행 규모 파악, 구속영장 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수사를 서울서부경찰서에 요구했다. 

경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16명과 피해금 41억원가량이 확인돼 총 피해자는 25명, 피해금액은 50억원으로 늘어났다. A씨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라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범죄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는 구속됐다.

검찰은 자체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자금세탁 업무를 권유한 배후 공범 B씨를 찾아냈다. B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고의를 확인했다. 추가 증거들을 확보한 검찰은 결국 A씨로부터 불법 자금세탁임을 인지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민 다중피해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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