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문턱 낮추고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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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화·복지·의료 등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수의 소규모 생활SOC 민자사업 대출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가 통합·인수해 유동화하는 경우 보증료율을 최저(0.05%) 수준으로 적용한다.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친 현장 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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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사업 통합 땐 출자비율 1%p↓
민자사업 특례로 물가상승분 부담 완화
정부가 문화·복지·의료 등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사업에 특례를 적용해 그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다수의 소규모 생활SOC 민자사업 대출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가 통합·인수해 유동화하는 경우 보증료율을 최저(0.05%) 수준으로 적용한다.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친 현장 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2021~2022년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도 추진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정부는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 펀드’를 새로 만들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도 포함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모 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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