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4천일‥정부, 즉각 석방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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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구호활동과 선교활동을 하던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이듬해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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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20)은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천일이 되는 날"이라며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 구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했고,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구호활동과 선교활동을 하던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이듬해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이탈 주민 3명도 지난 2016년부터 억류된 상태입니다.
김세로 기자(s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853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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