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 전 7시간 불법주차…과태료 부과 안돼

이수정 기자 2024. 10. 8.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전 불법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음주 전 이태원동 골목에 캐스퍼 차량을 7시간 동안 주차했으나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이곳에 차를 대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가 7시간 뒤 돌아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CCTV 가동되지 않는 지역
별도로 들어온 시민 신고도 없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10.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전 불법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음주 전 이태원동 골목에 캐스퍼 차량을 7시간 동안 주차했으나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이곳에 차를 대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가 7시간 뒤 돌아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해당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돼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이 구역에 일반 승용차가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을 물어야 한다.

다만 구청 측은 "고정형 CCTV가 아직 가동되지 않는 지역이고, 별도로 들어온 시민 신고 전화도 없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