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장애아들 간호하다 지쳐 살해한 60대 아버지…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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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들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열린 A 씨(60대·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아들을 돌봐온 피고인의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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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열린 A 씨(60대·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아들을 돌봐온 피고인의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소재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를 앓던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된 A 씨는 자신의 치료와 아들 간병을 병행하며 지내던 중 지난해 8월 보험사로부터 ‘더는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20세가 될 때까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돌봐줬고 A 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아들의 몸 상태가 악화한 뒤 A 씨는 일을 그만두고 아들 돌봄에 전념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A 씨의)어깨와 허벅지 통증 치료만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상당 기간 정신과와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 (양형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자녀나 병중에 있는 부인을 살해하는 행위 등 극히 드물지만 유사 사례에 비춰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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